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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by 서초불패 2021. 3. 4.

 

 

최근 5~6년간 주택 가격 상승이 말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1~2년간의 상승률은 더욱더 가팔랐는데, 20대 30대들의 영 끌까지 더해지니 이제 꼭지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 위기 때문에 집값도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세계에서 전부 통화량을 늘리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빚을 끌어들여서 자산에 투자하 했습니다.

 

주 많은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개점휴업상태인데 자산가치만 폭등하는 사회에서 내 집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큰 물량으로 공급한다고 큰소리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을 수도권과 서울 도심 내에서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는 줄어드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현재 도심에 있는 다가구나 원룸을 국가에서 매입한 다음 보수해서 저렴하게 서민층들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료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료가 19만 원에 임대보증금이 180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 월세 20만 원짜리 수도권에서 보증금 1800만 원에 찾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도 한 달에 40만 원 내야 하는데 말이죠. 

 

 

원룸형의 경우 이보다 더 저렴합니다. 평균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평균 임대료 10만 원 남짓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크기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50㎡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1-2인 가구 : 50㎡ 이하

3인 이상 가구 : 50㎡ 초과 85㎡ 이하 

 

1~2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평대, 3인 이상은 30평대 주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방식

 

 

 

매입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매입임대주택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매입임대 주택 조건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① 일반 매입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or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 50%로 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 80%로 공급하는 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 부동산 투자회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

⑦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 살펴보면 대부분 저소득이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소득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단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자산기준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자동차는 대략 2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런 임대주택 살면서 벤츠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면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요건을 봅니다.

 

 

앞서 살펴본 매입임대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0%, 청년 매입의 경우에는 100%, 신혼부부도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분위별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월급이나 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타입별 자격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한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타입별 입주자격

 

①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통자격]

무주택자일 것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보호대상,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2순위]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0% 이하

세대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공통자격]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 부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공통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 부부

 

[1순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의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공통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자

 

[1순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의 한부모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통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대학생 취준생

[1순위]

국민 생계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00%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공통자격]

무주택 고령자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

 

[2순위]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100% 이하 장애인

 

⑦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통자격]

3인 이상 자녀를 가진 무주택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이후 입주자 대기자 선정이 됩니다. 최종 대상자가 발표되면 주택이 선정됩니다. 계약을 서울 주택 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 사이에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걸어두고, 향후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 확정이 되고 입주일을 잡아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모든 절차가 마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순위까지는 정말 어렵고 2순위 정도는 여러 곳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게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내 살집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혜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언젠가 큰돈을 모을 때까지 저렴하게 납부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시고 한번 자격요건을 따져 보신 뒤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게나마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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