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금융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취직하고 나서 급여받을 통장 문제입니다. 급여가 들어와도 인출이 되지 않으니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는 언제 풀릴까요? 통장이 압류되었을때 확인하는 방법과 소멸시효기간, 해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통장 압류 확인방법
통장 압류는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통장이 압류한다고 고지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고지한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전액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대출금이 연체가 되어서 30일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금융기관에서 내 통장을 압류할 것입니다. 연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라고 한다면 통장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잔액조회를 해봐도 똑같으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해본다면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때에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통장이 압류된 것입니다.
통장 압류 소멸시효 기간
통장 압류 소멸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기본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10년이 지나면 풀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통장을 풀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한 통장압류는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언젠가 풀리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못하는 것은 나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적극적으로 통장 압류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통장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통장 압류해지방법
1.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 - 채권자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에가서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한 쪽에서 신청했던 가압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합의란 채무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환 대출을 받아서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에게 전액변제 또는 일부 변제를 한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으로 얼마를 계속 갚겠다는 것을 합의한담녀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취소신청서 - 채무자
억울하게 내 통장이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압류된 채무자가 넣어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가 잘못되었다는 타당한 사실과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승소하여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 말소촉탁을 진행하여 통장 압류를 해지시켜 줍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법원을 통해 승소까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 채무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를 지닌 개인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신용을 회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이자와 채권추심이 정지되며 압류된 통장도 풀리게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고 나면 채무로부터 해방되며 과거의 금융기록이 사라집니다.
내가 억울하게 통장 압류를 당한것도 아니며, 채권자와 채무변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서 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가 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저생계비 출금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 '2022기준 185만 원')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 조료
- 병사의 급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대부분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부분은 압류를 풀어 출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185만 원입니다. 만약에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있다면 이 중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바로 출금은 안되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별 계좌내역
- 압류통장 입출금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이외에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제출하고 나면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1~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
통장이 한번 압류되면 그동안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통장 압류를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통장 압류가 소멸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연장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저생계비를 출금하시고, 개인회생이나 채무자와의 합의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셔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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