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이 압류되어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쓸 수 없게 돼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 압류시 확인방법과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통장 압류 사전 통보는 없다
통장이 압류될 때 친절하게 "곧 통장이 압류되오니 통장에 있는 잔액은 언제부터 출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내해주면 압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버릴 테니까요.
따로 통장 압류가 사전 통보되지 않으나 우리는 대략적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연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대출 연체의 경우 5일까지는 독촉문자가 오고 신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로 통장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연체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으로 부터 언제든지 통장 압류 조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확인방법
압류통장 잔액조회를 해봐도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을 인출해 보는 것 입니다.
현금 출금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봤는데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통장이 압류된 겁니다.
이때 은행에 문의를 하면 압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연체가 30일 쯤 되고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데 임시방편으로 통장압류를 미루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통은 주거래은행 그리고 1 금융권부터 압류가 진행되므로 내가 만약 1 금융권의 주거래 통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2 금융권에 옮겨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통장 압류돼도 쓸 수 있는 금액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닥쳐버립니다. 법적으로 통장 압류되어도 185만 원까지는 최저 생활이라고 해서 보장해줍니다. 전 금융 계좌를 통틀어서 185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185만 원을 바로 출금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185만 원을 해지해야 최저생계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여러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비 문제는 이렇게 185만원까지 풀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 푸는방법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채권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압류 신청 취하를 하는 방법, 채무자가 부당한 압류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라겠ㅅ브니다.
결론
통장 압류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통장이 가압류가 억울하게 되신 분들, 연체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신 분들 다양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성실 상환하셔서 채무를 갚고 통장 압류 해지하신 뒤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시게 될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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