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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서초불패 2021. 9. 7.

 

고령화로 인해서 간병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항상 붙어서 간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지내면서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지내는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며, 집에서 받는다고 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분들이 매주 방문하여 케어를 해드리고 각종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설은 입소하는 것이고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1. 시설 서비스

    집에서 요양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위탁하여 각종 공동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재가 서비스

    집으로 요양보호사 분들이 방문하여 각종 신체활동(목욕, 간호, 산책, 재활운동 등)과 가사활동(청소, 빨래, 식사 준비)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루에 보통 30분 ~ 4시간까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이 돌보거나, 혼자 계셔야 합니다. 기타 복지용구 대여나 구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현금지원

    외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아예 요양보호사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상관 없습니다. 관건은 의사소견 및 공단의 판단 하에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비용부담

     

    시설입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20%
    월 40만원 ~ 50만원
    (의료서비스 병행시 100~150만원)
    본인부담금 15%
    월 13~25만원

    나머지는 보험에서 내주고 자기 부담금은 낮습니다. 시설입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이며 재가의 경우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시설입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0만원정도 들지만 의료서비스가 병행되는 요양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면 한달에 100~150만원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월평균 한달에 13만 원 ~ 25만 원 정도로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방법

     

     

    내가 속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으라는 안내를 상세하게 해 줍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장기요양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공단 직원과 약속된 날짜에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하고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거나 등급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5등급으로 판정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신청자가 받게 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아직 많은 분들이 노인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늙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방치하다시피 노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도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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