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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수수료는?

by 서초불패 2024. 3. 13.

종종 계좌번호를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뿔싸 돈 잘못 보내는 건 순식간이지만, 돌려받는 건 오래 걸립니다.

 

비록 내 실수이긴 하지만 잠깐 돈을 잘못 보냈다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은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남의 일이 아니다


     

    점점 더 인터넷뱅킹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돈을 잘못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착오송금 건수는 무려 한 해에 15만 8천여 건입니다. 이 금액이 총 3200억원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 돈 다 돌려받았을까요? 이 중에서 1500억 원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보냈지만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처리가 2021년 7월 이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강제로 잘못받았다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나중에 법률적인 다툼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써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점점 커지니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하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과거에는 잘못보냈으면 잘못 보낸 은행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예금공사는 잘못받은 사람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공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은행과 통신사,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조를 구하여 돈을 잘못받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정보로 잘못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자진 반납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때 자진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다 못돌려 받는다

    잘못 보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거치면 100%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예금공사가 일해주는 서비스에 비용이 붙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수수료 

    금액 최소 최대
    10만원 82% 86%
    100만원 91% 95%
    1000만원 92% 96%

     

    2. 간편 송금은 이 제도를 못 이용한다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엔느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 송금하신 분
    2.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3.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미만 되신 분

     

    온라인 신청방법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비할 서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 본인 공동 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 송금 일시 (시간 기재)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시

    1. 본인 신분증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4.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5. 채권양도 위임장

     

    본인이 어려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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